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고양특례시는 ‘개발부담금 성실납부 포인트’ 제도를 운영하며, 지난해 개발부담금 납부를 완료한 대상자에게 총 3,676만 원 규모의 포인트를 고양페이로 지급했다고 밝혔다.
26일 시에 따르면, 2024년도 3·4분기부터 2025년도 1·2분기까지의 납부 대상 총 140건 중 기한 내 납부를 완료한 78건(금액 39억 9,311만 원)을 대상으로 포인트를 지급했다.
개발부담금은 토지개발 사업에서 발생하는 이익의 일부를 환수해 지역의 균형적인 발전에 기여하는 제도다. 하지만 고액의 부과금, 사업 준공 후 부과되는 구조, 최대 6개월의 납부 기한 등의 특성으로 인해 고질적인 체납 문제가 발생하며 시 재정 확보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시는 '개발부담금 성실납부 포인트 발행 및 운영 조례'를 제정·운영 중이며, 제도를 통해 성실 납세자에게 혜택을 제공하며 체납 문제를 해소하고 있다.
성실납부 포인트 지급 정책은 개발부담금의 기한 내 납부를 유도해 체납을 줄이고 안정적인 세수 확보를 돕는다. 특히 포인트를 고양페이로 지급함으로써 재원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고 지역 내 소비로 이어져 소상공인 매출 증대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성실납부가 곧 혜택이라는 긍정적인 납세 문화를 확산시킬 것”이라며 “시 재정의 건전성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