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팍 배상미 기자 | 고양특례시는 위기가구 발생 방지 및 사회보장급여 신청 편의 향상을 위해 전국 어디서든 복지급여·서비스 신청대상에 12개의 사회보장급여를 추가해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전국 어디서든 복지급여·서비스에 추가되는 사업은 생계·의료·주거급여 및 차상위계층 확인, 한부모가족지원 등이 해당된다.
앞서 2023년 12월 29일 사회보장급여법 개정·시행으로 스마트폰 등 전자기기 사용이 어려운 어르신 또는 불가피한 사유로 주소지 관할 지역에 거주가 어려운 수급권자가 전국 어디서든 주민등록지와 상관없이 사회보장급여를 신청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이미 지난 1월 25일부터 기초연금, 장애수당, 아동수당, 영유아 보육료 지원 등 13개 급여는 전국 어디서든 사회보장급여 신청으로 시행하고 있다.
신청인이 실제 거주지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 서류를 제출하면 행정복지센터에서는 이를 시스템에 등록하고 3일 내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로 이송, 관할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는 서류 접수 후 조사·통지하게 된다.
다만 온라인 신청률이 높고 급여대상자 연령이 비교적 젊은 첫 만남 이용권, 가사간병방문, 자산형성지원 등 서비스는 9월 중 추가 확대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사회보장급여 수급권자가 복지급여 및 서비스를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아닌 실거주지에서 신청 할 수 있게 되어 위기가구 발생을 예방하고 사회보장급여 신청의 어려움도 해소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