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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원, 소상공인 10명 중 7명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의무화 모른다”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이하 경상원)이 최근 발간한 경제 이슈 브리프에 따르면, 소상공인 대다수가 2026년부터 의무화되는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설치 규정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장애인차별금지법 개정 취지를 살리기 위한 현장 맞춤형 지원과 유연한 제도 운영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소상공인,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의무화 '깜깜이'

 

경상원이 지난 7월 11일부터 19일까지 도내 키오스크 또는 테이블오더를 운영하는 소상공인 44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76.8%가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의무화’ 제도에 대해 “잘 모른다”고 답했다. 특히, 매장 면적 50㎡ 미만은 의무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기준을 인지하지 못한 소상공인도 58.0%에 달해, 제도의 홍보 및 이해도 제고가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부정적 인식 확산…“소상공인 의무 대상 제외해야”

 

제도에 대한 이해 부족은 부정적인 반응으로 이어졌다. 설치 의무화에 대한 의견을 묻는 질문에 45.9%가 “부정적”이라고 응답했으며, 소상공인을 의무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주장에는 66.6%가 동의하는 등 제도의 수용성에 한계가 있음을 명확히 보여줬다.

 

실제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설치율 또한 저조했다. 바닥면적 50㎡ 이상 사업장 응답자(전체 응답자의 57.7%) 중 배리어프리 키오스크를 실제 설치·운영 중인 비율은 29.5%에 불과했다. 유예기간 종료 후 대응 방식으로는 “규제 적용이 안 되는 방식으로 전환”(27.4%)하거나 “무인결제 시스템 중단”(26.8%) 등 소극적인 대응 방안을 선택한 응답자가 다수를 차지해, 제도 도입 취지에 비해 현장의 준비가 미흡함을 시사했다.

 

QR오더, 현실적 대안으로 부상

 

한편, 경상원은 소상공인의 결제 수수료 부담을 낮추고 효율적인 배리어프리 환경 조성을 위해 지난 5월 QR결제 플랫폼 ‘테이블로’ 운영사 ㈜소프트먼트와 업무 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이번 설문조사에서 QR결제 도입 의향을 물은 결과, 이용료가 기존 키오스크보다 저렴할 경우 69.3%, 비용 지원이나 교육이 병행될 경우 77.0%가 도입 의사를 밝혀 QR 결제 시스템이 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대안으로 평가되고 있다.

 

김민철 경상원 원장은 “이번 브리프는 소상공인 현장에서 제도에 대한 인식과 현실적 대응 여건을 종합적으로 진단한 결과”라며, “배리어프리 환경 조성이라는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라도, 현장 맞춤형 지원과 유연한 제도 운영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2026년 1월 28일부터 바닥면적 50㎡ 이상 사업장에도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설치가 의무화되는 만큼, 정부와 지자체의 적극적인 홍보와 소상공인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 방안 마련이 시급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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