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팍 배상미 기자 | 고양특례시 덕양구는 지난 8일, 덕양구청 소회의실에서 2025년도 지적재조사사업 지구인 ‘현천1지구(380필지, 136천㎡)’의 토지 경계를 결정하기 위한 덕양구 경계결정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참석 위원 전원은 공직사회의 청렴 문화 확산을 위해 청렴 문구를 낭독하고 청렴을 다짐하며 공정한 분위기 속에서 회의를 진행했다.
해당 사업 지구는 올해 2월 측량을 시작해,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행사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6개월 만에 빠르게 경계가 결정됐다.
이번 경계 결정 사항은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통지되며 60일간의 이의신청 절차를 거쳐 오는 10월에 사업이 신속히 마무리될 예정이다.
정용호 덕양구 시민봉사과장은 “본 사업은 토지 정형화와 맹지 해소를 통해 토지가치를 높이고, 경계 분쟁을 예방해 시민 재산권 보호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사업이 원활히 완료될 수 있도록 주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