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팍 배상미 기자 | 군포시는 오는 10월 13일부터 11월 7일까지 관내 10개 동(군포1·2동, 산본1·2동, 재궁동, 오금동, 수리동, 궁내동, 광정동, 송부동)의 주민자치회 위원 235명을 공개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모집은 ‘군포시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 및 제8조에 따른 것으로 시민이 직접 지역 현안을 논의하고 해결책을 모색하는 ‘주민 중심의 자치 실현’을 위해 추진된다.
군포시는 다양한 연령층과 직업군이 참여할 수 있도록 연령별·성별 안배 기준을 도입하여 특정 성별이 전체 위원 수의 60%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고 연령 또한 고르게 구성할 계획이다.
만 18세 이상 군포시민 누구나 참여 가능
신청 자격은 임기 시작일(2026. 1. 1.) 기준 만 18세 이상으로,
① 해당 동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주민 또는
② 해당 동에 사업장 주소를 두고 군포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종사자면 누구나 가능하다.
단, 피선거권이 없는 자, 지방의회 의원, 군포시 소속 공무원 등은 신청할 수 없다.
방문·온라인 병행 접수… 주민자치학교 이수 후 추첨으로 선발
신청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각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접수 또는 온라인을 통해 가능하다. 사업장 종사자는 사업자등록증, 재직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선정은 주민자치학교(6시간 필수이수)를 수료한 신청자 중 공개추첨 방식으로 진행된다. 기존 위원 중 연임을 희망하는 경우 1회에 한해 추첨 없이 연임할 수 있으며 현재 위원 정원의 50%를 초과할 경우 공개추첨으로 선발한다.
주민이 주도하는 마을 민주주의 실현
선정된 위원은 동별 모집 유형에 따라 임기가 다르다.
군포2동, 산본1동, 재궁동, 수리동, 궁내동, 송부동은 3기 신규위원 모집으로 2026년 1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2년간, 군포1동, 산본2동, 오금동, 광정동은 3기 추가위원 모집으로 2026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1년간 활동한다.
모든 위원은 조례 제5조에 따른 협의권·수탁권·주민자치권 등 다양한 권한을 수행한다. 특히 지역문제 해결형 사업 제안, 주민총회 운영, 주민참여예산 연계 등 ‘시민이 만드는 마을정책’ 실현의 중심 역할을 맡는다.